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의 이유로 10일간에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초 5일분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고용센터 홈페이지: www.ei.go.kr 아니면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사본 (입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휴가 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자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유급의 휴가를 사업주가 지급합니다.출산일로부터 90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최초 5일분은 고용노동부가 지원 (24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휴가를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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