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일을 하고 있다면 입사 전에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얼마 동안 어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얼마의 임금을 받느냐는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서에 담겨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이 때문에 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시간제 근로자 등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 계약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적어도 근로자의 고용이 있는 날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충 계약서를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알바나 단기계약직 등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하고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시작일을 기입합니다.
2. 근무장소: 근무지의 주소를 기입
3. 업무내용: 근로자가 제공해야 하는 업무내용
4.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의 휴식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보통 하루 8시간을 일할 때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식으로 준다.
5. 근무일/휴일: 어떤 요일에 일할 것인지, 언제 유급휴일을 가질 것인지 적으세요.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6.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다. 연차휴가라고 하며, 1년간 전체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을 부여하고, 최대한도가 25일인 경우 2년마다 1일을 추가한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사람은 1개월 동안 학교에 다닐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면 필수항목 누락 없이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가능합니다. 고용에 형태에 따라 7종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4. 건설일용직 근로자
5. 단시간 근로자
6. 외국인 근로자
7.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 퇴소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미작성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